– 재활 센터의 물리 치료사가 상사에게 참석하지 않은 환자의 출석을 기록하도록 지시합니다.
– 국가는 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등록한 재활 센터에서 주당 최대 2시간, 월 최대 8시간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등록된 기관은 특정 보조금을 받으며, 기관 소유주는 이 보조금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합니다.
– 그러나 정부는 환자가 기관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관이 보조금을 받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오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이제, 어떤 환자들은 시설에 오지만 세션에 참여하지 않고 정원에 앉아 잠시 이야기하다가 떠납니다. 아니면 환자가 시설 소유주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시설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의지로 세션에 오지 않습니다. 또는 평소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15일에서 20일 동안 휴가를 가서 그 기간 동안 세션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물리치료사도 매일 작성해야 하는 기록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출석 및 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설 소유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환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저랑 상관없어요. 오고 싶다면 제가 오도록 해줄 거예요. (기관에서 환자 수송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안 와요. 예를 들어,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환자들이 한 달 동안 안 온다면, 저는 돈을 못 받고 제 직원들의 월급을 제 돈으로 충당해야 할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그는 물리치료사가 환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참석했다고 기록하도록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계약에 따라 주당 40시간 근무합니다. 그는 참석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은 환자들도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친애하는 형제여,
만약 국가가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만 돈을 지불한다면,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은 사람,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 마치 치료를 받으러 온 것처럼, 치료를 받은 것처럼 포장될 것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사말과 축복을 담아…
이슬람교에 대한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