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친애하는 형제여,
국가가 부과하는 연체료는 처벌의 성격으로 부과될 경우 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로 부과되고 그 금액이 월간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황이 그 정도까지 오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연체가 불가피하거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인사말과 축복을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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