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되기 전에 미리 자카트를 납부할 수 있나요?

질문 상세 정보

– 매달 일정 금액을 제 월급에서 따로 떼어 은행에 예치합니다. 하지만 따로 떼어놓기 전에 먼저 십일조를 하는데, 이는 제 총 월급의 1/4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모아둔 돈을 일부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달에는 더 추가로 모으지 못하기도 합니다.

– 그 경우, 어떻게 자카트를 납부해야 할까요 (1년이 되면)?

– 또한, 이 금액에 매년 수확(밤)으로 얻는 수입을 더하고, 그 수입에 대해 십일조(제바트)를 냅니다.

– 그 경우, 어떻게 자카트를 납부해야 할까요 (1년이 되면)?

답변

친애하는 형제여,



자카트,



필수 사항이 된 후에 제공됩니다.

니삽(자카트 납부 기준 재산)에 도달한 사람은 음력 달력을 기준으로 부유해진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1월 3일에 부유해졌다면, 다음 해 1월 3일에 자카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현금이나 상업용 재화로 니삽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라마단 달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보다 일찍 헌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좋은 일입니다.

사실, 여러 해분의 자선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만약 누군가 자선을 잘못 계산하여 한 금이 아닌 두 금을 낸 경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후 다시 계산하여 한 금만 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한 금을 다음 해의 자선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그의 재산이 연초보다 많고, 처음에 낸 헌금이 부족하다면, 그는 그 부족분을 메울 것입니다.


모인 돈에 대한 자선금(자카트)은 1년 후에 납부됩니다.

돈을 얻은 직후, 즉 1년이 되기 전, 즉 의무가 되기 전에 십일조를 지불하면 다음 십일조는 2년 후에 지불됩니다. 이는 다음 해의 십일조를 미리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의 십일조가 의무가 되려면 1년이 지나야 하며, 그 결과 돈을 얻은 후 2년 후에 두 번째 십일조를 지불하게 됩니다.

추가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자선 헌금(자카트) 비율은 다른 수입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즈카트.


인사말과 축복을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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