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버는 것은 하람(금지)입니까?

Televizyon veya internet yoluyla tebliğ yaparken para kazanmak haram m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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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친애하는 형제여,

사실, 이맘, 무아딘(기도를 알리는 사람), 종교 교사 등 예배 행위로 간주되는 직무에 대해 보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러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는 국가에서 보장했습니다.

그 후, 정부는 이를 포기했고, 그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요금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직접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관련된 당사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종교와 코란을 가르치는 교사는 가르침에 대한 요금을 받고, 이슬람 예배를 집전하는 이맘은 그를 고용한 공동체로부터 요금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개인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TV 방송국 소유주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만약 해당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이야기가 종교의 전파와 교육(공동 의무, fard-i kifaye)에 해당하고, 진행자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3자가 직접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돈이나 다른 물건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말과 축복을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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