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소유의 재산을 매매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재단 소유라고 주장하는 부동산(하지만 공식 등록에는 없는)을 매매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허용됩니까?

답변

친애하는 형제여,


재단,

단어의 본질에서 알 수 있듯이, habs와 vakfetmek(وقف)은 사용 가능한 재산을 한 사람의 소유에서 빼앗아 특정 자선 목적으로 할당하고, 고정시키고, 즉, 보유하고 어떤 대의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설립된 이슬람 재단은 후메르(H. Ömer) (ra)의 재단으로 여겨집니다.

“팔리지 않도록, 기증되지 않도록, 상속되지 않도록…”

…조건부로 기증되었습니다… (세브카니, VI/20) 따라서 기증의 본질은 영구성, 즉 매각이나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이슬람 법학자들은 기증 계약서에 매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기증은 필요하지 않는 한 매각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증자가 계약서에 명시하는 정당한 조건들은 행위, 의미, 그리고 지시라는 측면에서 샤리아 입법자의 텍스트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재단 헌장은 코란만큼이나 구속력이 있으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빌멘, IV/266, 339, 345, 351; 오메르 힐미, 17)

정당하고 필요한 재단의 설립자조차도 재단이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Ö. Hilmi, 47; Bilmen, IV/352) 그러나 정관에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Bilmen, IV/353) 이러한 권한은 정관에 의해 관리자에게 부여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도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Ö. Hilmi, 47; Bilmen, IV/354) 그러나 정관이 절대적인 경우 변경은 한 번만 가능하며, “지속적인” 조항이 포함된 경우 변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ilmen, IV/354)


재단 매각에 관해서는:

판매하여 얻은 금액으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거나, 즉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독재”

설립자(waqif)조차도 와크프(waqf)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므로, 매각 조건이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설립자 본인조차도 와크프를 매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Bilmen, IV/352). 그러나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돈으로 다른 것을 사고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사지 않고 와크프를 매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설립자가 자신이거나 관리자가 와크프를 매각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와크프를 설립한다면, 그 와크프는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와크프의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Hilal er-Rây, 88-89-91).

하지만 영속성은 재단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빌멘, IV/312); 가장 좋은 기초는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유용하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빌멘, IV/300).

하지만 증여 계약에 매각 및 다른 재산으로의 대체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허용됩니다 (Hilâl er-Rây, 91). 그러나 이것이 허용되려면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재산이 매각된 재산보다 가치가 낮아서는 안 됩니다. 가치가 낮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Ömier Hilmi, 115; Bilmen, IV/355). 마찬가지로, 증여 계약에 대체 권한이 언급되어 있지만 어떤 재산으로 대체할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자는 이전 재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Ömer Hilmi, 115; Bilmen, IV/356; Hatemi, 78).

만약 재단이 부당한 가격에 매각된다면 (일반인이 피해자가 되지 않을 만한 사기 행위라면), 그 매각은 무효이며 재단은 계속 존속한다. (Hilâl er-Ra’y, 93)

만약 재단 증서에 관리자가 계약 변경과 같은 경우에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들은 한 번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을 다시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Hilâl er-Ra’y, 95) “지속성” 조건이 있다면, 그들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 (Bilmen, IV/356)

만약 자선재단(와크프) 설립자가 누군가(무트왈리)에게 위임장을 통해 재단을 매각할 권한을 부여했다면, 그 위임장은 설립자의 사망으로 소멸합니다. 만약 그가 사망 후에도 매각을 허락했다면, 그 사람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 (Hilâr er-Ra’y, 98)

만약 헌장에 재단을 현금(누쿠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재단은 매각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은 재단으로 남게 되며, 합법적으로 관리되고 수익은 지정된 목적에 사용됩니다 (Bilmen, IV/356). 그러나 이 문제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가능하다면 (알라만이 아시겠지만), 가치를 유지하는 화폐나 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헌장에 대체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재단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매각하여 새로운 재단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만약 해당 부동산이 조건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수익이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오늘날에는 종교 학자이자 실천자의 승인을 얻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 가격은 유사한 부동산과 비교하여 과도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Bilmen, IV/ 355)

재단을 매각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변화”

예를 들어, 집을 정원이나 학교로, 호텔을 터키식 목욕탕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관에 관리자가 재단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재단…


인사말과 축복을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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