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형제여,
자카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한 자카트는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견에 따르면,
자카트(필수 헌금)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돈에 대한 자카트는 해당 재산과 돈이 1년 동안 소유된 후, 그 해가 끝난 직후에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카트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죄입니다.
반면에, 다른 의견에 따르면:
자선금(자카트)을 낼 의무는 있지만, 자카트가 부과되는 재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리할 때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연말에 바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카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자카트를 내지 않고 죽을 경우에만 죄인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이나 돈을 가진 사람.
그는 음력으로 부자가 된 날짜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1월 3일에 부자가 되었다면, 1년 후 1월 3일이 되었을 때, 만약 그가 여전히 니삽에 해당하는 현금과 상업용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카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는 라마단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보다 일찍 헌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의 자선(자카트)을 미리 내는 것도 허용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선금을 잘못 계산하여 한 금화를 낼 것이었는데 두 금화를 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후에 다시 계산하여 한 금화만 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한 금화를 다음 해의 자선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자선금을 낼 때 그 금화를 다음 해의 자선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디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헌금을 하세요!”
(이븐 마세)
자선(자카트)은 라마단 달에만 해야 합니까?
자선금(자카트)을 지불하는 달과 날짜는 부유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라마단 달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샤왈 23일에 부자가 된 사람은 다음 해 샤왈 23일에 자카트를 내야 합니다. 샤왈이 오기 전에 라마단 달 동안에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샤왈 23일에 다시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족하게 낸 경우 부족한 금액을 채워야 하고, 과다하게 낸 경우 초과액은 나빌라(선행)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자카트를 내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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