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헌금(자카트)을 위해 마련된 재산이 분실되었을 때, 여전히 자선 헌금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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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mer Nasuhi Bilmen은 교리문답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자선 헌금을 위해 물건이 따로 마련되었는데 나중에 파괴되었다면, 헌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경우에, 자선 헌금을 위해 물건이 따로 마련되었는데 나중에 분실되었다면, 헌금을 해야 합니다.”


(자카트, 32-33조)


– 교수님, 자카트는 재산이 멸실될 때 무효가 되지만, 낭비되었을 때는 왜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친애하는 형제여,


파괴

존재와 함께

손실 / 낭비

“파괴되다”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잃어버린 재산과 낭비된 재산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십일조를 따로 내지 않은 재산의 손실과 십일조로 따로 떼어놓은 재산의 손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경우에는 아직 십일조를 따로 내지 않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실되었고, 다른 경우에는 십일조로 따로 떼어놓은 재산이 손실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재산이 파괴되면 자카트 납부 의무도 소멸되며, 소유자에게 빚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카트용으로 지정된 재산이 파괴된 경우에는 자카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의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카트는 사람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재산 자체에 붙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카트가 부과된 재산이 멸실되면 자카트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집을 사는 데 사용되었다면 자카트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자카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선 헌금을 위한 재산이 손상되었을 경우, 헌금은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선 헌금을 위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헌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그 돈은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인사말과 축복을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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