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형제여,
아버지의 두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가 미망인이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이 자녀들은 의붓자녀로 간주되며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모든 친자녀는 적법한 자녀이며 상속에서 자신의 몫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내의 재산 상속 문제에 관해서는, 남편의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두 번째 아내의 의붓자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아내가 사망할 때, 상속 재산은 그녀가 낳은 자녀들에게만 돌아갑니다. 남편의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두 번째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아동 양육비나 상속은 혼인 계약이나 혈족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어머니의 후처 사이에는 혈족 관계에 따른 재정적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함께 생활할 필요성, 명절이나 사회 행사에 대한 방문, 그리고 다른 형태의 사회적 상호 작용과 인도적 지원은 예외입니다. 그러한 자녀에게 있어, 특히 어머니가 돌봄이 필요할 때, 의붓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돌보는 것은 이슬람 윤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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