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슬림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질문 상세 정보

– 예언자 시대와 4대 칼리프 통치 시대에 이교도들에게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었습니까?

– 비무슬림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 비무슬림 국가와 관세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까?

– 관세 동맹이 허용되나요?

답변

친애하는 형제여,


답변 1:


소유주 외의 사람

다른 사조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교도 아랍인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전쟁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Malkie에 따르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신교도와 다른 불신자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증거는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군 부대 지휘관들에게 준 지시입니다.

(V. Zuhayli, el-Fıkhu’l-İslami, 6/442-443 참조):


“여러분이 이교도 적들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 제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첫째,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즈야/세를 내도록 초대하십시오… 만약 그들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과 싸우십시오…”


(네일루르-에브타르, 7/272).

– 위의 정통 하디스에 따르면, 이교도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즈야/세금에 대한 구절은 코란에서 마지막으로 계시된 수라 타우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받았으나 하나님과 재림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사자가 금지한 것을 금지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진정한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싸우라. 그들이 완전히 복종하고 굴욕적인 상태에서 징세를 낼 때까지.”


(알타우바, 9/29).

이전에 그러한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다신교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아타와바(At-Tawbah) 경전이 계시된 후, 아랍 다신교도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따라서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와 4대 칼리프는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답변 2:


이슬람

그것은 신이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인종, 피부색, 언어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생명, 재산, 명예 및 신앙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코란에 따르면 비무슬림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짐미

그리고 서명자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전사들

(비무슬림 국가 시민)

우리는 특히 무슬림의 세금 관계를 이 세 가지 계층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짐미(Zimmis)와 조약으로 보호받는 사람들.

짐미 또는 짐미트는 이슬람이 지배하는 지역의 주민, 즉 기독교인과 유대인과 같은 “아흘-이 키타브”(성경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들과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비무슬림의 생명, 재산, 명예, 신앙을 보호하고 이슬람 국가의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장과 맞바꿔 비무슬림은…

“지즈야”

그들은 “부유세”라는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븐 알-훔맘, 페트 알-카디르, 이집트 1898, IV, 368; 알-시르비니, 무그니 알-무타지, 이집트, 발행년 미상, IV, 243)

이러한 보장은 이슬람 사회에서 소수 종교를 가진 비무슬림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배신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예언자(평화가 그에게 있기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경고! 지미를 불의하게 대하거나, 지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거나, 지미의 동의 없이 지미의 것을 빼앗는 자는 심판 날에 내가 그의 적이 될 것이다.”


(아부 다우드, 이마라, 33)

오마르 시대에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지즈야(종교세)는 세 가지 계층으로 나뉘어 징수되었는데, 부유층에게는 48 디르함이 부과되었습니다.

(5 디르함은 양 한 마리의 가격과 거의 같았습니다)

중산층은 연간 24 디르함의 세금을 냈고,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12 디르함의 세금과 더불어 소유한 토지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헌사”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짐미들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즈야

이 세금은 지미(비무슬림) 남성, 성인, 자유인, 건강한 사람들에게 부과되었으며, 어린이, 여성, 성직자,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비무슬림은 이 세금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카사니, 알-바다이, 7권, 112쪽; 이븐 아비딘, 레드 알-무크타르, 3권, 292쪽; 아부 유소프, 알-하라지, 카이로 1397, 131, 132쪽.)


2) 대출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정부 당국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국가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을 “무스테’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권에 찍힌 비자는 해당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허가입니다.

“보장-안전”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의뢰인은

“유효한 비자가 있는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나라에 있는 모든 대사관 직원, 임시 여권으로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 방문객, 그리고 사업차 방문하는 기업인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스테멘에 관한 규정은 다음 구절에 근거합니다.


“무함마드여! 만약 다신 숭배자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피난을 구한다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신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질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들은 무지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알타우바, 9/6)

사실, 후다이비야 조약 이후 메디나에 도착한 아부 수피안은 존중받았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비이슬람 국가로 허가를 받아 여행하는 무슬림들도 그 국가에서 “무스테’멘”(보호받는 자)으로 간주됩니다. 외교관, 노동자, 직원, 상인, 관광객 등 어떤 신분이든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문하는 비이슬람 국가 국민의 재산, 생명,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부 하니파와 이맘 무하마드에 따르면, 무슬림은 이슬람에서 무효로 간주되는 이자나 거래를 통해 “다르 알-하르브”(전쟁의 땅)로 간주되는 이러한 국가에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슬림이 언급된 사항에 있어서 “다르 알-하르브”에서도 이슬람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고 이슬람 국가에 있는 비무슬림은 생명, 재산, 명예 보호뿐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예배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호받는 자(짐미)로 간주되며, 지즈야(종교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비이슬람 국가 출신 무슬림(무스테멘)이 이슬람 국가에서 자카트 또는 지즈야가 부과되는 일정량의 토지를 매입하면, 그는 지미로 간주되며 따라서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적대국 또는 전쟁 지역과의 관계.

이슬람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지미는 무쉬타만(조약으로 보호받는 자)의 지위에 속하지 않는 비무슬림을 가리킵니다.

“정말”

그들의 나라에도

다룰하르프

말해졌다

이슬람 국가가 군사, 재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르 알-하르브(Dar al-Harb)’로 간주되는 비무슬림 국가와 협정을 맺는 것은 가능하다. 상대방이 협정 조건을 이행하는 한, 이슬람 국가도 그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알라, 전능하신 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켜라. 한번 굳힌 맹세를 어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보증인이시니라.”

(증인)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아신다.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수량 및 금액)

맹세로 서로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마치 한 여인이 힘써 짠 천을 다시 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너희가 다투던 것들을 분명히 밝히실 것입니다.”


(나흘, 16/91,92, 93-95 참조)

반면에, 비무슬림 국가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징후나 징표가 있다면, 무슬림들도 조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전의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어떤 나라가 계약을 어길까 두려워한다면, 너도 그들과의 계약을 어겨라. 하나님은 배신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느니라.”


(알안팔, 8/58)

무슬림 국가와 비무슬림 국가 간에는 다양한 무역 협정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관세 협정입니다.

관세의 기반은 이슬람 이전 시대인 자힐리야(Jahiliyya)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함마드(평화가 그에게 있기를)가 메디나로 이주한 후, 이웃 아랍 공동체들과 여러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들과의 무역 관계에서 관세(1/10)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협상했습니다. 그 목적은 헤자즈 지역의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무역에는 10분의 1의 세금이나 다른 요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아부 우바이드, 알-암왈, 1618호; M. 하미둘라, 알-와사익 알-시야시야, 48, 84, 90, 94, 122, 181, 189호)

최초로 관세율을 규정했던 사람은 칼리프 오마르였다. 오마르는 무슬림 수입품에 대해 40분의 1의 관세를, 지미(Zimmis)에게는 20분의 1의 관세를, 그리고 다르 알-하르브(Dar al-Harb) 국가의 비무슬림 피정복민에게는 10분의 1의 관세를 부과했다.

(아부 유소프, 알-하라즈, 145쪽 이하; 아스-사르하시, 알-맙수트, 11,199)

칼리프 오마르는 외국 국가들이 무슬림들에게 10분의 1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도…

“상호주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인에게도 같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슬람 사회는 이웃 국가 및 사회와의 수입 및 수출 관계에서 관세 문제를 상호 관세 및 관세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시장 창설을 위한 관세의 완전 철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조건은 이러한 모든 협상이 이슬람 공동체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일방적인 행위를 통해 이슬람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말과 축복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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