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정 대회나 토너먼트의 참가비와 우승 상금에 대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1. 참가비가 있고 우승자에게 상금이 주어지지만 패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토너먼트나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도박으로 간주됩니까?
2. 같은 질문이지만, 참가비만 받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참가비만 유효한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친애하는 형제여,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지는 원칙에 기반한 모든 도박은 도박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람).
이것은 이러한 종류의 게임에서 한쪽이 손해를 보는 동안 다른 쪽이 불공정한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븐 누자임, 알-바흐르 알-라익, 8권, 554-555쪽; 이븐 쿠다마, 알-무그니, 4권, 194쪽)
승자만 이익을 얻고 패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 행위는 도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원사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참가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
(카사니, 베다이, VI, 206)
이러한 이유로, 어떤 종류의
도박, 추첨, 복권, 스포츠 복권, 복권, 복합 베팅, 배팅, 경마 베팅
음모나 계략 같은 것들도요.
그것은 도박이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람).
일부 단체와 자선 단체가 이러한 게임의 수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 조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이러한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
모든 참가자가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는 대회나 토너먼트에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며, 이긴 쪽은 물질적인 이득, 즉 상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도박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만약 어떤 스폰서가 참가비 없이 경품을 제공하거나,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참가비를 부과하는 경우,
만약 아무에게도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대회나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인사말과 축복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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