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결혼 성사 전에 아내와 이혼하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질문 상세 정보


1. “지파프(zifaf)”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성의 처녀성 상실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처녀성을 상실하지 않은 키스와 포옹도 “지파프”로 간주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 각각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 남편이 혼인 성립 전에 아내에게 세 번의 탈락을 통해 이혼을 선언한 경우, 이것은 여전히 단일 탈락으로 간주됩니까? 디야네트 웹사이트에서는 세 번의 탈락이 이루어지면 탈락 바인(탈락 바인)이 된다고 하지만, 세 번의 탈락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여전히 탈락 바인으로 간주됩니까?

3. 만약 그가 한 번의 이혼으로 이혼한 후, 새로운 결혼을 하지 않고 다시 이혼 절차를 밟는다면, 이것은 새로운 이혼으로 간주될까요? 아니면 첫 번째 이혼으로만 간주될까요?

답변

친애하는 형제여,


1. 약혼,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친밀함,

결혼 계약 후, 그리고 혼인식 전에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없는 환경에서 단둘이 있게 되어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남편이 아내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에 관해서는 코란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아! 만약 너희가 믿는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을 만지기 전에,

(성관계를 갖지 않고)

당신이 그들을 이혼시킬 때, 당신이 고려해야 할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현재)

자신을 내버려 두고 아름다움을 허락하세요.


(알-아흐자브, 33/49)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혼식과 혼인 성사 후에만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텅 빈 존재입니다.”

그가 그 단어를 세 번 반복하고 포기한다면,

합의 이혼으로

그는/그녀는 이혼했을 것이다.


3.

유효한 결혼 후, 남편이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이혼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혼 이후에 이루어진 이혼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혼한 여성이 기다림 기간(이이다)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혼 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합의 이혼.

– 영적 수련회

– 이혼.


인사말과 축복을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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