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및 판매 계약을 해지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질문 상세 정보

저는 고객과 제품 판매에 대한 기간과 가격에 합의했습니다. 고객은 상품을 받았지만, 2006년 11월 30일자 수표를 건넸는데, 이는 합의된 만기일보다 10일 늦은 날짜였습니다. 고객은 “협상하여 새로운 가격에 합의하면 우리의 거래는 하람(이슬람에서 금지된 행위)이 된다”고 말합니다. 만기일이 하루만 초과된 경우, 가격 합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고 허용될까요?

답변

친애하는 형제여,



상품을 판매한 사람,

원하시면 고객에게 물가 상승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상호 합의에 의해 해지될 수 있지만, 일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상호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총회는 해산되었으며, 새로운 총회와 새로운 계약은 협상을 통해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네피파에 따르면,

계약 해지는 이사회의 해산을 의미합니다.

알샤피이의 추종자들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흩어져서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말씀하셨습니다:


“뉘우친 사람의 거래 해지 요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 날에 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실 것이다.”


(이븐 마자, 수난, H. 하티포울루 역, VI/181, 182).


“무슬림의 구매 취소 요청을 들어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다.”


(아부 다우드, 비유, 52; 이븐 마자, 티카라트, 26; 아흐마드 이븐 한발, 무스나드, II/252).


인사말과 축복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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