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음죄를 지은 여성이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슬람 4대 학파에 따라 기다림 기간(이다) 없이 바로 간음죄를 저지른 남성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 제가 쓴 글을 읽어보니, 그녀는 말리키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친애하는 형제여,
간음죄는 가장 큰 죄 중 하나입니다.
네 가지 사유 체계에 따르면,
사람의
그는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이 이루어지면 아이는 그 남자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6개월 이전에 출산이 이루어지면 아이는 그 남자의 자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만약 그렇다면, 그 아이는 당신의 아이로 간주됩니다.
(V. Zuhayli, el-Fıkhu’l-İslami, 7/147-148 참조)
– 하네피, 샤피, 한발리
[이름]에 따르면, 남자가 ‘이다’ 기간 중 또는 기간 외에 여자와 간음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다’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 말리키 학파에 따르면
만약 이 관계가 기다림 기간(이이다) 동안 발생했다면, 이 남자와 이 여자는 결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주하이리, 달)
– 임신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폭력”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임신 상황도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화국에 따르면,
한 남자가 간통을 저질렀다.
임산부와 함께
그녀는 조의 기간/산후 기간이 끝난 후에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말리키 학파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 기다림 기간(이이다) 동안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기다림 기간이 끝나거나 그녀가 아이를 낳더라도 그녀와 다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인사말과 축복을 전하며…
이슬람교에 대한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