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죄를 저지른 여성이 처녀막 재건술을 받는 것이 허용될까요?

답변

친애하는 형제여,


처녀막

또는 줄여서

처녀막

모든 이슬람 공동체에서 그렇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의 척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간주됩니다. 이 막은 성교로 인해 파열될 수 있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등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성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처녀막이 손상되었고, 결혼할 남편이나 사회적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난받을까 두려워한다면, 처녀막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성관계를 은폐하거나, 결혼할 남편을 속이거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러는 것은 큰 죄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처녀막을 봉합하여 결혼할 사람의 죄를 감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적인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간당한 사람이나 어떤 이유로든 (예를 들어 낙상으로 인해) 무고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의 수치를 감추고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수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우라'(허려지지 않은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하람(금지)입니다.


인사말과 축복을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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